| [민사]
2023다21638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용, 2.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발생 시점◇
2023다295978 집행판결 (나) 상고기각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
2025다21083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통고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2.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적극)◇
2025다213488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포함된, 위약금 산정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 약정 부분의 해석,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등의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7580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을 정하는 방법◇
2025다218191 약정금 (타) 파기환송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20081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20178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 구비 시기◇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소에서 다시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파기환송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소극)◇
2025도2152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파기환송(일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
◇1.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도459 범죄단체가입 등 (마) 파기환송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6도5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카) 파기환송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소극)◇
[특별]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적극),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4.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적극)◇
2025두3232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2025두3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
2025두35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9호 소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의 의미◇
2025두357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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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8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취지 및 요건,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5두360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