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2824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다211405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다220815 구상금 (나) 파기자판(일부)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2026다200867 통행방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수산업법상 어업권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형사]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
[특별]
2022두38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소극)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023두50080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1.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소극)◇
2025두32961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수도법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급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시설분담금 산정 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부분의 공제 여부◇
2026두30158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나) 상고기각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24후11125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