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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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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다21638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다216388(비실명).pdf,  
내용 

2023다21638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용, 2.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발생 시점◇

  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란 특정 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기업어음을 의미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일반적인 기업어음과는 달리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및 유동화자산을 통한 투자회수구조 등에 따라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하 ‘유동화자산 위험’이라 한다)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기초가 되는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구조 등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다음, 나아가 해당 어음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켰다면,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이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유통자’라 한다)는 투자자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 투자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및 유동화자산을 통한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유동화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역시 유동화자산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하여도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유통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로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정보가 만연히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유통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유통자의 책임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에 기인하므로, 그가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2.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므로,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등 참조).

☞  ABCP의 투자자가 동 ABCP의 발행 및 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이하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인 원고의 손해는 변론종결일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변론종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원고의 손해는 변론종결일이 아닌 ABCP의 만기가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law260511(05.08.결정).hwpx,  law260511(05.08.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51838   골프장이용청구 등   (바)   파기환송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일단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자)   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3.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적극)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4.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2025다213579(본소), 2025다213580(반소)   전기요금 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

◇1. 약관의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025다21967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되는지(적극) 및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 2.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5다220329   임대차보증금   (자)   파기환송(일부)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에 송달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6다200201   유익비   (아)   상고기각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형사]

2025도3012   모욕   (차)   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도10476   업무상배임 등   (바)   상고기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도1926   사기   (바)   파기환송(일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특별]

2024두543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적극),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4.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적극)◇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바)   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다22221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22212(비실명).pdf,  
내용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르면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제202조),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원고는 ① A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A와 일부 피고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하 ‘①증거’)과 ② A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관련)를 통해 수집한 사진(이하 ‘②증거’)을 주요 증거로 제출함  

☞  원심은, ①증거 및 ②증거를 채택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각각 A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A와 일부 피고들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한편, ②증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이지만, 같은 법을 포함하여 개별 법령상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증거 수집 및 제출 경위와 더불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는 점, 증거 수집 당시 원고와 A는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였고,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행위는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점, 증거의 수집 및 조사로 인해 A와 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확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②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②증거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다21083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0837(비실명).pdf,  
내용 

2025다21083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통고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2.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적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세무조사’로 칭하면서,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취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하며,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의 측면에서 일반 행정절차에 비해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까지 곧바로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통고처분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절차적 적법성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도 없어져, 조세포탈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행정쟁송 등을 통해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통고처분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6. 3. 11. 자 2016모203 결정, 대법원 2018. 5. 30. 자 2018모152 결정 등 참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불복 방법도 허용하지 않고 그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완결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조세채무 또는 납세의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만일 조세범칙행위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정식의 불복절차를 거쳐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라 납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에 의해 그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  조사청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종료한 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4년~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을 전환하고 조사기간을 ‘2010년~2016년 법인세’로 확대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청은 원고들에게 2013년~2016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범칙행위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에 2010년~2016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 및 재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자에게 통고처분된 벌금 상당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년~2016년 귀속 원천징수세 귀속분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2013년 조세범칙행위 관련 벌금 상당액, 원고 회사가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행정쟁송절차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것으로 밝혀져 실효되는 경우 실효된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은 조세범칙조사에 기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칙행위자가 일단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을지라도 그 통고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위 2014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바,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역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다21348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13488(비실명).pdf,  
내용 

2025다213488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포함된, 위약금 산정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 약정 부분의 해석,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등의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참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피고 1~11)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는데, 피고들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분담금 중 계약금 미납분에 대한 이행기 도래 전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행기 도래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피고 6 제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기존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따라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약정 조항에 기하여 위약금(조합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조합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약관인 조합가입계약의 환불규정은 위약금 산정 방식을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총 분담금의 액수는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은 세대의 동ㆍ호수에 따른 층수에 따라 달라져, 동ㆍ호수 배정 전에 위약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액수를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에 유리하도록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은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해석하여 그중 10%를 위약금으로 인정하되,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기간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기간을 넘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의 환불규정 중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에서 ‘총 약정금’은 문언상 ‘약정을 통하여 정한 금액 전체’로 해석되고 이는 이행기 도래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동ㆍ호수 배정 이전에 위약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등만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다217580(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17580(비실명).pdf,  
내용 

2025다217580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을 정하는 방법◇ 

  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제4호에서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 등은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시장 등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를, 제4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각 토양정화등 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 명령의 순서 및 구상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한 정화책임의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토양정화라는 공법적인 관점을 우선하여 정해진 것일 뿐, 사인간의 구체적 이익형량의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정화책임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형평의 원칙 등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민사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3) 다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규정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은 토양오염의 원인 및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토양오염의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 본문은 우려기준을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등은 지적공부상 지목보다는 토지의 현황에 더욱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피고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각 토지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토사를 발견하여 시장에게 토양오염신고를 하였음. 피고는 시장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아 이를 진행하였는데, 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1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시장이 피고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하여 피고가 오염정화용역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에게 오염정화용역대금 등 이 사건 정화비용의 입금을 요청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화비용을 지급한 뒤, 1지역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정화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 제3호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원고를 상대로 1지역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정화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갖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부분과 관련하여, 선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원고가 이 사건 정화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할 책임을 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이 사건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화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판단 중 피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화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②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지역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정화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오염 정도를 1지역 기준에 맞추어 정화함에 따른 이익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오롯이 귀속되며, 원고로서는 수용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3지역 기준이 아니라 지목이 답․대인 지역 등에 적용되는 1지역 기준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정화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다218191(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8191(비실명).pdf,  
내용 

2025다218191  약정금   (타)   파기환송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은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참조).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2020. 7.~2020. 11.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약 연 8.2%의 이자를 지급받으며,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투자협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A는 투자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익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 3인 중 1인이었던 甲이 원고를 대리하여 각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98조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의무를 다툰 사안임 ☞ 원심은, 각 투자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실질적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각 투자협약 체결 당시 피고 이사 3인 중 1인(乙)은 이 사건 각 투자협약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않았고 그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3차 투자협약이 체결된 날에 乙 명의로 작성된 여러 문서들은 투자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乙이 사후적으로 각 투자협약 체결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사전에 乙에 대하여 투자협약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혔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사들 전원이 각 투자협약이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398조에 따라 각 투자협약을 실질적으로 사전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20081(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20081(비실명).pdf,  
내용 

2025다220081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원고 택시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1 택시 및 피고2 택시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 택시가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 한가운데 전복되었고(1차 사고),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1 택시가 원고 택시 앞부분을 스치듯 충격하고(2차 사고) 이후 피고2 택시가 원고 택시 뒷부분을 충격함(3차 사고). 원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2 택시에 탑승한 승객 또한 3차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됨. 원고 택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피해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2 택시의 과실비율을 50%로 주장하며, 피고2 택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초과 배상 부분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3차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한편, 피고2 택시 탑승 승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1차 사고의 원인이 된 원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3차 사고로 인한 피고2 택시 탑승 승객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택시 운전자가 과실로 1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피고2 택시에 의해 3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택시 운전자는 3차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과실과 3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며, 원고 택시 운전자는 피고2 택시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2 택시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9. 대법원_2025다220178(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다220178(비실명).pdf,  
내용 

2025다220178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 구비 시기◇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고, 나아가 제21조의2 제1항과 제3항에서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할 것과 함께 이러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확정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의4 제2항과 제4항은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미리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하고, 전산검색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정 요건 및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 입주자 선정 시 사업주체에게 부여된 확인의무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는 명도세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나 선착순의 방법이 아닌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입주 대상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명도세대 임차인에 대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무주택 요건은 명도세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명도세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등 구 임대주택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이로써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명도세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그 이후 임차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 명도세대 임차인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령에 기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 실제 지급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다른 주택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전환계약 체결일 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그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10. 대법원_2026다200089(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6다200089(비실명).pdf,  
내용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반복적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소에서 다시 보험계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본소로 보험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한 질병수술비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기지급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전소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  원심은, ① 전소 판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전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③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전소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즉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그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수술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804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8049(비실명).pdf,  
내용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파기환송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이처럼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의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판단하여,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복 갱신하여 오던 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대법원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구제명령이 확정된 시점에 근로자들과의 계약기간은 모두 만료된 상태였던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명령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판정 주문과 이유를 보더라도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바, 구제명령 확정 당시 각 노무제공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상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도21522(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도21522(비실명).pdf,  
내용 

2025도2152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파기환송(일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

◇1.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 1, 2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A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 행위는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며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은 피고인의 상태 또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1, 2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A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6도459(비실명).hwpx,  3. 대법원_2026도459(비실명).pdf,  
내용 

2026도459   범죄단체가입 등   (마)   파기환송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면서(제8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제373조 본문), 이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444조 제27호).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 규정의 문언과 체계, 관련 조항의 개정 경과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또는 운영(이하 ‘개설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그 요건과 신청, 심사 등에 관하여 정한(제373조의2, 제373조의3) 것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라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의 구현은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담보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작동한다는 신뢰하에 투자에 이르게 된다. 자본시장법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행위자가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허가 없이 개설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마치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시장 개설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그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까지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도 ‘매매를 하는 시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을 뿐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등의 운영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다.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거래소 법정주의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설립하고(제373조),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가 유가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이처럼 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설 등도 한국거래소 아닌 자에 의한 개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대법원은 한국거래소에서의 실제 선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개설 등도 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후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래의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기하고 복수의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거래소 허가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아닌 자에 의한 개설 등을 금지 및 처벌하였던 구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현재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가 구 자본시장법과 달리 금지 및 처벌 대상을 오로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등으로만 국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입법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2.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을 매도․매수하고 그 대금을 입금․출금하는 기능 등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과 같은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이에 기반한 거래가 명목상 이루어지며 그 거래 결과에 따른 증권 등의 수량과 가액이 제공되는지, 이러한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실제로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리딩방 투자사기를 위해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허위 투자 사이트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조직과 피해자들 사이 또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설․운영한 허위 투자 사이트는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4. 대법원_2026도54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6도541(비실명).pdf,  
내용 

2026도5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카)   파기환송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소극)◇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14조 제4항),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 등(이하 ‘허위영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 제4항).

  여기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등 참조).

  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을 각각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 처벌법규는 2020. 5. 19. 신설ㆍ시행되었고, 허위영상물 소지죄 처벌법규는 2024. 10. 16. 신설·시행되었음.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중 일부는 2020. 5. 19. 이전에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고, 허위촬영물은 그 전부가 2024. 10. 16. 이전에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소지자의 소지 개시 행위 이후, 소지자가 그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한 때 소지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종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각 처벌법규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상 공소사실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부분 중 그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2020. 5. 19.경부터 소지 행위 종료 시점인 2024. 12. 16.경까지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부분 중 그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2024. 10. 16.경부터 소지 행위 종료 시점인 2024. 12. 16.경까지 행위의 경우,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로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6178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61780(비실명).pdf,  
내용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적극),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4.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적극)◇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184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즉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그에 관한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을 기초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간이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기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 위 단서 규정의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은 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과세형평성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다. 나중에 보듯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담보함으로써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실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비교표준지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의 유의미한 변동 여부, 대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과 그 기간별 편차 및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 등 일반적인 가격 지표와의 괴리 정도,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ㆍ유사 자산과의 현저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여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의 변동성을 적절히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고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양자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평가기간 중 인정 시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이내에 속하는 때로 한정되고, 만일 이와 달리 위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외 인정 시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즉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속해 있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법문 자체를 보더라도, ‘평가기준일부터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 요구되고,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호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별개로,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면, 그 자체로 감정대상 재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나 주변 환경의 변화, 자료의 일실 등과 같은 요인들이 누적되고 아울러 감정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에 관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에 해당한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는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단계에서 적용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일 뿐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감정까지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법문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그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감정의 시기, 감정기관의 수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요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감정인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그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다른 모든 증거와 종합하여 그 감정 결과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다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증세법령에서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 이르러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만일 이를 그대로 허용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마련한 절차적 통제의 취지가 잠탈 또는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거나, 그 감정신청이 이미 주장된 시가의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과세관청에 유리한 자료를 모색적으로 새롭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때 등에 해당한다면, 담당 법관으로서는 과세관청의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 결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채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원고 모친이 2019. 4. 9.(평가기준일)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2019. 10. 15.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함. 이에 대해 피고는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출하였고[가격산정기준일 2019. 10. 10.(상속일로부터 6개월 후+1일), 평가서 작성일 2020. 6. 25.], 원고도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함(가격산정기준일 2019. 10. 10., 평가서 작성일 2020. 7.). 이후 피고는 총 4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ㆍ고지한 사안임

☞  원심은, ①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하다고 전제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사유 또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지가변동률의 변동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나아가 원심은, ③ 원심이 선임한 법원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4. 9.로 하고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을 평가한 가액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 정당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다만, 원심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음]


제목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두3232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2321(비실명).pdf,  
내용 

2025두3232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및 문언,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규정 전체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본문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는 요건이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산업집적법상의 정의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는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에 명시된 ‘공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2) 나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을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무실,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의 정의와 범위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법문에 따라 제조시설이 갖추어질 것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산업집적법령이 규율하는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ㆍ복합 산업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게 공해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주하거나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입법자는 세법의 제ㆍ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적시설에 한정하여 특별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과도 모순ㆍ저촉되지 않는다. 나아가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제조시설을 애초에 필요로 하지 않는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지방세 경감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위 지식산업센터 내 원고의 본점 면적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임대 면적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피고가 위 본점 및 임대 면적에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위 본점 및 임대 면적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가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며 재산세를 추징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다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제조시설이 실제 갖추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산업집적법령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두34763(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4763(비실명).pdf,  
내용 

2025두3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506조).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그 주식 등을 발행한다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포착하여,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과세상 형평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 및 취지가 있다.

  아울러 법인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 및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과 같이 추가로 과세특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한 후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대금은 이 사건 차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받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대금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두3489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두34890(비실명).pdf,  
내용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두35100(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두35100(비실명).pdf,  
내용 

2025두35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9호 소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의 의미◇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참조).

  비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의 ‘문화단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법률(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등)에서의 ‘문화’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문화’에는 그 차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언어, 풍습, 도덕, 학문, 각종 제도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이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역시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S교회와 함께 이 사건 DVD를 제작하고 판매한 것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별도로 원고가 S교회 명의의 계좌에서 금전(이하 ‘이 사건 증여금’)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① 원고가 이 사건 DVD 판매와 관련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②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문화단체’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S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을 받았더라도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S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여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S교회와 함께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이 부분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문화단체’에서의 ‘문화’는 그 차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언어, 풍습, 도덕, 학문, 각종 제도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이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역시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두35759(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두35759(비실명).pdf,  
내용 

2025두357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적극)◇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1)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이 개발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도,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제1호)를,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제2호)를 각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 이외에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임을 주의적으로 밝힌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826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은 개발이익환수법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기존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등은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입법되었다(법률 제4563호 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타인의 소유인 땅을 빌려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만 되어 있어 부담금납부주체와 이익향유주체가 상이하므로 그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임차’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인데 그 통상적 의미가 반드시 민법상의 임대차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남의 물건, 즉 타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율하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의 임대차가 아닌 사용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8262 판결 역시 이러한 규율 취지에 부합한다. 

  4) 지상권과 임차권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상권 설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요건에 포섭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토지 가액의 증가분인데, 이는 토지의 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포섭되고,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두35812(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두35812(비실명).pdf,  
내용 

2025두358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취지 및 요건,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주관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게 된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나 이들이 서로 신주 인수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제6호,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A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A회사의 약 58% 주주인 B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B회사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B회사는 A회사가 결의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당시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당시 A회사의 이사였으므로 B회사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A회사의 사용인으로서 B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으며, 위 신주발행 당시 B회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B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B회사가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두36013(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두36013(비실명).pdf,  
내용 

2025두360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적극)◇

  1.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고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가)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험업법에서 규제하는 보험사업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이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거래는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미래에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험상품의 효용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어 통상 보험계약이 모집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에 관한 여러 규제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고(보험업법 제3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외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이하 ‘모집’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나) 그중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한편(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그 밖에도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구 보험업법(2020. 3. 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경우 외에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나아가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한 위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다) 위와 같은 보험업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모집인수당 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수수료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모집인수당 수수료는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지라도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law260511(05.08.결정).hwpx,  law260511(05.08.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


제목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5-1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9597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95978(비실명).pdf,  
내용 

2023다295978   집행판결   (나)   상고기각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승인ㆍ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참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참조).

☞  대한민국 국적의 망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중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함. 망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됨(이하 ‘선행 확정심판’). 원고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에,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으로 임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산독립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full authority)을 원고에게 부여할 것을 신청하였음. 이 사건 외국법원은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인명령(order for probate, 이하 ‘이 사건 명령’)을 하였고, 상속재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발부함. 이후 망인의 의붓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뒤 민법 제1053조에 의하여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령에 기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명령은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명령이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다거나,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집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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