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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다22824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다228244(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2824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한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하 ‘선처리 방식’). 원고는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와 사이에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원고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선처리 방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더라도,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다29637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296374(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22나21744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에서 2023. 1.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2023. 2. 1.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피고는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 구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3. 1.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카기112). 피고는 헌법재판소에 구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바43), 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2020헌가4 사건에 병합되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자, 재심대상판결에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대상이 되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는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하여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이 구법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므로,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고, 재심대상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서 재심대상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심대상사건에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다20290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다202901(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3.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 피고들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들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들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
☞ 원심은, 각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에 대하여는, 최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시기,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과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고, ②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2시간)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그대로 유지한 합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라는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 규정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통상 1일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한 시간인 점, 임시적, 일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가 관련법령상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의 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140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140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1405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등 참조),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자, 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조정금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피고에게 일부씩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됨.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공탁금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법원이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그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하는 공탁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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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다220815(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2081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20815 구상금 (나) 파기자판(일부)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각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한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와의 중복보험이었음. 피고 1은 이 사건 오피스텔 ○○호의 소유자인 A의 딸로서 A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위 세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보험회사인 피고 2와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 1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복보험의 분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A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 각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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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후1112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후11125(비실명).pdf, | | | 내용 | 2024후11125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1.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에 관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에 관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에 관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는 발명에 관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2.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에 관한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진보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등 참조).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등 참조).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제14항(이하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 등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 등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 등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명세서 기재요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도1596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도15967(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
1.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구 산업발전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는 ‘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수자원’, 중분류 ‘담수’, 소분류 ‘막분리’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 고시되어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4, 5조).
2.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A회사에서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Non-Chemical)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시공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중국 반도체컨설팅 업체인 B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산업기술 겸 영업비밀인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반출하여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및 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살피면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인데 이 사건 기술은 해수 담수화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하여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고시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의 중분류 ‘담수’는 해수 담수화의 경우만이 아니라 원수(原水)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두3819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38199(비실명).pdf, | | | 내용 | 2022두38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소극)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적용 여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일정요건 아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본문 중 첫 번째 괄호 부분에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 등’이라고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된 금액을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제외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그와 같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법규의 의미는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해당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에 연관되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배당금을 받는 주주에 대해서도 그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단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중복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위 제18조의3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제외 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중 어느 것을 적용받을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위와 같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조세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손금에 산입하는’의 의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위 두 가지 중 손금산입을 선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실제 산입하기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하고, 그때에 비로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들 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이고 그 법 문언에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손금에 산입하는’의 의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으로 해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배제된다고 보게 될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사실상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오로지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중 어느 것을 적용받을지를 납세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의 전제와 모순되는 결과가 야기된다.
라. 나아가, 납세자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중 전자를 선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실제 산입한 이상,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조항들은 중첩 적용이 배제되는 ‘주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여전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익금불산입의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 입법자는 세법의 제ㆍ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보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의 주주 단계를 거치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 자체는 충분히 완화되기 때문에,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손금으로 보고,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할지는,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하여 이를 이미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겠다고 나중에 번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정한 취지에 반하여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납세자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이러한 소급적 철회를 내세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배당금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중 50%는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원심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대신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될 경우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그러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하여 이를 이미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겠다고 나중에 번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정한 취지에 반하여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납세자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이러한 소급적 철회를 내세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두5008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50080(비실명).pdf, | | | 내용 | 2023두50080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1.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소극)◇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을 기초로 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문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어린이집이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4호에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까지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고,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은 과거의 특정한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그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시정명령의 목적ㆍ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하여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러한 시정명령을 통해서 향후 다시 발생하는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하여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것이 우회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영유아보육법이 당초 예정한 제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위반행위 자체 또는 반복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제재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현장조사 당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 중 급식분야 미비치’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그 직후 이를 시정하였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 중 급식분야 미비치’를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이라고 보아, 처분 당시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이상 그 시정을 명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위법한 결과가 시정되어 소멸한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두3296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2961(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2961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수도법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급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시설분담금 산정 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부분의 공제 여부◇
1.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전문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급수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며, 제13조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를 받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2.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 본문은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급수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제11조 제1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제12조 제1항).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급수공사 일부를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급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가.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9조 제1항 본문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은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 등에서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등으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급수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가 철거되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경우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종전의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그 부과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하는 이중 부담금 부과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참조).
또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와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참조), 새로운 급수설비의 설치로 기존의 상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이익을 받는 급수공사 신청인이 세대 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상당액이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와 급수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급수설비 상당 부분을 시공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상가에 관한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사업 시행 후 공동주택 총 세대 수인 1,646세대를 기준으로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이 사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원고가 시공한 급수공사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정액제 급수공사비 전액을 부과하여 위법하며,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기존 주택 및 상가를 위한 급수설비가 폐전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시설분담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상당액이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6두30158(비실명).hwpx, 4. 대법원_2026두30158(비실명).pdf, | | | 내용 | 2026두30158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나) 상고기각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2. 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채권추심 및 초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채업 등 사금융업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구 대부업법은 제1조에서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구 대부업법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여기서의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참조).
한편, 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11조의2에 두고 있다. 즉,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고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고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항). 그리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제3항),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제4항), 대부중개업자등 역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제6항).
다. 구 대부업법은 앞서 본 제11조의2 제3항, 제4항, 제6항과 관련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즉,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1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는 대부중개업자등이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라. 위와 같이 구 대부업법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이유는,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금리의 과잉대출을 유발하여 종국적으로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등 사이에 수수되는 경우, 이는 자칫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채무자로부터 초과이자를 징수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마.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여신금융기관인 원고 A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초과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A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0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6다200867(비실명).hwpx, 6. 대법원_2026다200867(비실명).pdf, | | | 내용 | 2026다200867 통행방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수산업법상 어업권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이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점에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유사하므로, 수산업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어업권에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2.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은 토지 등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한편, 어업권자는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어업활동의 경영을 위하여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로, 피고가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 내의 철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원고들이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19조가 준용되는데,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원활하게 이 사건 어장에 출입할 수 없고 이 사건 어장에 이르는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어장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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