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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다28766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다287663(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87663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및 기준,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ㆍ피고의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생담보권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회생담보권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변제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각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는 원ㆍ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과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로 원ㆍ피고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2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다21007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다21007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책임재산이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적극), 2.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대한민국)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자임. 채무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익자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 측 관할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가 사망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채무자의 상속인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 강제경매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속행되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전부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및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등 재단채권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 파산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할 돈과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피고가 양도소득세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은 것이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 등을 배척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채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2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5912(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591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는지(적극) 2. 공동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의미(=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 및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이 부분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해당하는지(소극)◇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더 나아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위 계산 과정에서의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원고가 A와 함께 공동상속한 다음 원고와 A 몫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피고가 원고와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자, 원고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원고 몫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A 몫의 상속세까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의미할 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두3061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두3061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정 시가의 요건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에 관한 사유를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등과 아울러 평가기준일 당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시점에 실제 해당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ㆍ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 시가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2019. 10.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 등은 2020.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함. 이후 원고 등은 2020. 9. 2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5. 나머지 1/2 지분을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2. 8.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이하,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액인 2,9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함)
☞ 피고가 2022. 2. 8.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인정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자, 원고는 상속개시일과 각 매매계약일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5-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도2185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도21859(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통정매매, 제3호에서 가장매매, 제4호에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은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시세조종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의 문언,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실제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이러한 유형의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시세조종행위가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CFD 등을 통해 상장증권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가장ㆍ은닉, 조세포탈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을 부정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해당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관련 증권사 등의 상장증권 매매의 필요성에 따라 CFD 계좌에서의 주문과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실제 매매 주문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CFD 거래구조 및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하여 CFD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등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한 점,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매도 또는 매수 선택 주문은 ‘그 주문을 받은 증권사 등’ 또는 ‘그 증권사 등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다른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매매 주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이 사건 종목들의 상장증권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장증권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CFD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에 관하여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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