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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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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law230728(7.27.판결).hwpx,  law230728(7.27.판결).pdf,  
내용 

[민사]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완료(준공검사)시}◇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2022다290778   투자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2.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때 그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 평등의 원칙의 관계, 3.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2023다227418   추심금   (나)   파기자판(일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특별]

 

2022두44392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인정 요건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주장·증명책임◇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려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10307(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10307(비실명).pdf,  
내용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국토계획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문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던 피고 회사가 아파트 인접 부지에 이 사건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신축한 뒤 전체 단지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을 받고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으나, 위 공공시설은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하였음. 이에 관리청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로 예정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주택법상 무상귀속(주위적 청구) 또는 기부채납(예비적 청구)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  원심은,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의 개설 또는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동별 사용검사일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직접 무상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중단한 이상, 그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가 동별 사용검사일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6385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63857(비실명).pdf,  
내용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


☞  소 계속 중 원고들 중 1명 소외인에게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소를 취하한 원고 지분을 반영하여 확장된 청구(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7702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77023(비실명).pdf,  
내용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2317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23171(비실명).pdf,  
내용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위 준비서면 제출 이후 제1심 및 원심 변론과정에서 위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한 항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반소장 기재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며 상계항변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


☞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3566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35661(비실명).pdf,  
내용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려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는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이 아닌 경우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위 법상의 다른 요건들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25조 제2항 제4호)’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는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심사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여부’를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인용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 1. 27. 법률 제13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령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으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함으로써 환경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는 ‘환경기준의 유지’라는 제목으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제1호)’,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제2호)’,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제3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제4호)’을 들고 있다. 여기서 ‘환경’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모두 포함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참조).


☞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및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이 사건 지침’) 제3조에 따른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계획서를 반려하는 통보를 하자 원고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함.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던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의 영향’이라는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그 검토결과를 이유로 한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보완서류(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의 자연환경, 기반시설과 인근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원고가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의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 통보가 단순히 보완서류 미이행(주민동의서 미제출)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44392(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44392(비실명).pdf,  
내용 

2022두44392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인정 요건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주장·증명책임◇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9항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다.
  나)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 참조), 조기이주 장려 및 사회보장적 지원의 필요성이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모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도 동일하다.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보상대상에 포함됨에 이론이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제도의 취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 조항이 ‘세입자’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의 ‘소유자’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됨이 명시되었다.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더하여 개정 조항이 ‘세입자’라는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입자가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점유권원의 성격, 세입자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의 종기 및 갱신 여부, 실제 거주기간, 세입자의 이주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에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등 참조),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이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함

 

☞  원심은, ①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대가를 지급하며 거주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들 중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가구원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①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②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제목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0778(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0778(비실명).pdf,  
내용 

2022다290778   투자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2.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때 그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 평등의 원칙의 관계, 3.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등 참조).
  나.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주주평등의 원칙 및 그 위반에 따른 무효 취급과 예외적 허용의 취지, 즉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 및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참조).


☞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일정 기한 내에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인 원고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내지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도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주주 전원이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에 동의한 경우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서 그 약정이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 등을 추가로 밝혀서 그 투자금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5298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52980(비실명).pdf,  
내용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한 사안임


☞  원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3395(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3395(비실명).pdf,  
내용 

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사업부지의 토지확보비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지급한 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원심은, 피고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고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위 광고 등은 피고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은 원고를 비롯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행위의 존부 등에 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함


제목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2741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27418(비실명).pdf,  
내용 

2023다227418   추심금   (나)   파기자판(일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함


제목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2810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28107(비실명).pdf,  
내용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등 참조).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등 참조).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일부 피고들이 압류·추심·전부명령을 통한 별개의 채권집행절차에서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이고, 매수인인 원고와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급부부당이득’의 관계가 아니며, 배당금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임의경매절차의 법적성질, 민법 제47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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