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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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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303995(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3995(비실명).pdf,  
내용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 즉 불법행위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고(L3 = L2 – L1),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한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하고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2.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고, 장해평가기준에서 척추 유합술을 받은 상태 자체를 장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일부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예정된 장해가 있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그 예정된 장해로 일정 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다만 일실수입을 실제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실제소득은 예정된 장해가 없었던 상태에서 얻고 있던 소득이라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3. 따라서 기왕의 장해가 없이 예정된 장해만 있고,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3 = L2 – L1)을 산정하고, 여기에 통계소득 또는 실제소득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된다(L3 × 소득). 한편 기왕증이 예정된 장해 외에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에도 기여하였다면, 이를 참작하여 현재의 전신 노동능력상실률(L2)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기법상 수술 후 요추고정술로 인한 요추부위 운동제한 장해가 예정되어 있는 요추부위 수핵제거술 등을 받은 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요추부위 운동장해가 예정된 정도보다 심화되고, 비뇨기과 장해가 새로 발생한 사안임


☞  원심은, 기왕증을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율은 21%[= 재활의학과 장해율 30% × (100% - 기왕증 30%)]이고, 원고의 최종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은 28.9%[= 100% - {(100% - 기왕증 고려 후의 재활의학과 장해율 21%) × (100% - 비뇨기과 장해율 10%)}]라고 계산한 후 여기에 예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한 잔존 노동능력 비율(100% - 20%)을 곱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 28.90% × (100% - 20%)]라고 인정하였음. 그리고 여기에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 등을 적용하여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및 예정된 장해의 성격(기왕의 장해와 유사하나 실제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음 - 기왕의 장해와 달리 실제소득을 이용하여 일실수입 계산시 노동능력 10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필요 없음)을 설시한 후, 이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27%[=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 × (1 – 기왕증 기여도 0.3)]이고, 원고의 현재의 전신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비뇨기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와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뇨기과 장해 계산 후 잔존 노동능력에 적용한 24.3%[= 27% × (1 – 10%)]을 합한 34.3%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34.3%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20%를 뺀 14.3%가 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393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3937(비실명).pdf,  
내용 

2022다293937   약정금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  甲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甲이 재산분할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 관련 ‘경제적 이익가액’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하였으며, 이후 甲의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된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甲이 재산분할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 관련 성과보수액을 약정액의 10%로 감액하였음

☞  대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은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피고 역시 관련 사정을 고려한 후 약정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보수액을 판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2063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20639(비실명).pdf,  
내용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사인 원고들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원고들이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2432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24327(비실명).pdf,  
내용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법령의 규정 내용, 특히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675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자, 피고 A 및 공제계약자인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피고 A가 신탁부동산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피고 A가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제3의 신탁회사로서 그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 1에게는 민법 위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나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A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 및 그 공제조합인 피고 B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042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0428(비실명).pdf,  
내용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김○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점유하던 위 일부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망 김○순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1833(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1833(비실명).pdf,  
내용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ㆍ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등 참조).


☞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취를 시행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였음. 이후 피해자는 저혈압이 발생하며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되었고 이에 간호사는 피고인을 몇 차례 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에 복귀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임


☞  대법원은,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등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마취과 간호사는 피고인이나 다른 마취과의사의 구두지시를 받아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한 점, 피해자의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반면, 같은 날 선고된 동일 사안 민사사건(2022다219427)에서는 진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


제목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6355(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6355(비실명).pdf,  
내용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1715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17151(비실명).pdf,  
내용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일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범죄’에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담당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범죄에 이용’은 범죄의 실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실행완료 또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범죄의 실체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위 조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한 경위, 광고내용, 진술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보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절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802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8024(비실명).pdf,  
내용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


☞  피고인의 4~7cm 길이 1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후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1개월 후 2차 모발검사에서 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점과 법인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1차 모발검사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길이 4~7㎝ 가량의 모발에 대해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은 물론 모근부위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와 같이 1차 모발검사 결과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약 1개월 21일이 경과된 후인 2차 모발검사 당시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길이 6~9㎝ 가량의 모발의 모근부위부터 3㎝ 단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2차 모발검사 결과는 1차 모발검사 결과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인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인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1개월 후 동일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필로폰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39796(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39796(비실명).pdf,  
내용 

2019두397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과 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산식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89825(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89825(비실명).pdf,  
내용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송하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담보 목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이 사건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그와의 상환으로 위 운송물품을 인도받아가야 함에도 무단으로 석탄을 인도받아갔음. 이에 원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대법원은, ①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자로서 송하인에게 이 사건 석탄을 매도한 거래상대방인 인도네시아 법인(ESA)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② 위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석탄매도인) 또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고, ③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제목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55781(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5781(비실명).pdf,  
내용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국내외 업체로부터 내·외국물품을 조달하여 보세공장에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를 생산하는 원고가 생산 과정에서 실제의 작업기간과는 전혀 다른 작업기간을 기재한 혼용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혼용승인을 받고 혼용승인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혼용작업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혼용승인일 이전의 혼용작업 기간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임


☞  대법원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56384(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56384(비실명).pdf,  
내용 

2020두56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참조).  


☞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 등을 임대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업체로부터 건널목 관리용역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용역(‘이 사건 각 용역’)을 각각 공급받았는데, 선로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용역은 선로임대계약상 의무, 즉 철도시설을 철도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과세사업인 선로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원고가 과세사업인 선로임대사업 이외에 비과세사업인 철도건널목 관리사업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서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므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3993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39939(비실명).pdf,  
내용 

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타)   파기자판(일부)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시행되기 전 사안으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


☞  1심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함


제목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06223(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06223(비실명).pdf,  
내용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


  댐 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 사용권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 제2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조항인 이상, 위 조항에 따라 댐 사용권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 댐 사용권에 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국가가 댐 사용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 역시 구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와 일체를 이루어 재산권인 댐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4 결정 참조).


☞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자인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댐사용권의 변경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을 댐 사용권 취소 또는 변경 처분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24870(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24870(비실명).pdf,  
내용 

2019다224870   보증채무금   (자)   파기환송(일부)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 위임관계) 및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2.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1.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계약 등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참조).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은행 등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주위적으로 대출채무를 보증한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피고 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채무 중 사후대출 및 초과대출 부분이 면책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으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면책금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 공사가 면책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 은행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은행이 면책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마586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마5860(비실명).pdf,  
내용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

☞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제목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9527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95278(비실명).pdf,  
내용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음.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위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음


☞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34528(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34528(비실명).pdf,  
내용 

2021다2345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참조),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및 대여를 하면서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피고 관리인의 이의에 대하여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음

 

☞  대법원은,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43355(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43355(비실명).pdf,  
내용 

2021다243355   양수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6항이 유추적용되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한편,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2.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3항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4항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무죄 판결의 확정,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으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이하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라 한다)이 유추적용되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는 경우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에서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추적용은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참조).
  2) 위법한 지급거부처분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거부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는 위법한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이를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된다.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위법한 지급거부로 인해 권리자가 지급거부기간 동안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대한 규율이 요청된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8헌바433, 2019헌가22, 2020헌바503(병합) 결정 참조].
  3)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의 취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던 자가 지급보류기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은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있었으나 그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4)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 역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보류처분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의료법 등 별도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반사유가 존재하는 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처분의 법적 성격은 매우 유사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에 따른 재산권 보장 필요성이 지급보류처분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을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 규정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지급거부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도 없다.
  6) 나아가, 입법자가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 예정한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이자 지급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오히려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자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甲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병원과 관련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음. 피고는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소송에 의해 취소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원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거부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본 채권에 순서대로 충당한 뒤 남은 요양급여비용 원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지급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피고가 지급결정을 한 때 발생하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등을 유추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79712(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79712(비실명).pdf,  
내용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우선 분양전환 신청 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각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무주택 요건에 관한 '분양전환 당시'는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각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분양전환 당시'란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야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제목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1942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19427(비실명).pdf,  
내용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  환자(1942년생 남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 아래 관정결 시술을 받던 중 수 차례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다가 사망하였고,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음


☞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위 법리를 새로 설시하고, 이 사건에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진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측 상고를 기각함


☞  [반면 같은 날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2021도1833)에서는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제목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5372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53724(비실명).pdf,  
내용 

2022다253724   단기매매차익반환   (사)   파기환송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 및 해당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그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는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증권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내부자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법인의 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은 6개월 내 매수와 매도행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한 증권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하거나 6개월 이전에 매수한 동일한 증권이 있을 경우 그 수량만큼의 반환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본시장법은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함으로써 매도․매수의 대상증권이 동일한 것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매수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니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 이미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 매도․매수 또는 매수․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 이전에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가 이루어졌다면 반환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재산권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6개월 이내에 단순히 매도만 있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와 함께 매수가 있어야 그 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에 ‘매도된 증권’과 ‘매수된 증권’의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한하여 반환책임이 있을 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매도된 증권에서 발생한 차익을 전부 반환하라고 하거나 ‘매도한 증권’과 ‘6개월 이전에 매수한 증권’과의 차익을 반환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의 임원으로, 2009년 기준 원고가 발행한 주식(18만 주, ‘이 사건 구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8. 3월 같은 주식 약 20만 주(‘이 사건 증권’)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였음(‘이 사건 증권 거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동종·동량의 이 사건 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이 동일한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었는데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은 혼장임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내부자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 내부자가 속한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②매도한 증권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 등의 자본시장법 문언, ③주요주주의 경우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동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④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한 경우 차익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6개월 이내의 매수·매도에서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 내의 차익만 반환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증권과의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6개월 이내에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6개월 기간 이전에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029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0297(비실명).pdf,  
내용 

2022다290297   위약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및 계약 해석 방법◇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A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해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질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A투자조합에 귀속되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질권 해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질권 해지를 하지 못한 것은 계약에서 전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인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툼


☞  원심은, 질권이 해지되지 못한 것은 계약에서 전제하지 않은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 때문이어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벌 약정에 기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문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약정의 전제로 삼거나 이를 기초로 약정을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이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없을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작성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 콜옵션 행사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9-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30572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5724(비실명).pdf,  
내용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에 환지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2호), 그 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 제2항).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하는 산업입지법은 환지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입지법 제24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뒤(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는 위와 같은 환지처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그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위 법리는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환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이유로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지한다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산업단지계획에 첨부되지 않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도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소외 조합이 소유하고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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