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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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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2015노2084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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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판례인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 건

2015노2084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마.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B 

2.가.나.다.라. C 

3.가.나.다.라. D 

4.가.나. E 

5.가.나.다.라. F 

6.가.나.다.라.마. A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임삼빈(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H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B,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총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일 뿐 이를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중기사무동 방문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항의성 방문이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면담에 임했던 피고인 C, D, F의 행위 및 단순히 대기만 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행위가 중기사무동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I이 날인한 확약서는 실제로 J이 작성한 것인바 이러한 확약서에 단순히 날인만을 한 I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I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경고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당시 공장장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I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라)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중기사무동 출입은 중기사무동 관리책임자인 공장장 I과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사무직 직원들이 오해하여 잠시 출입문을 잠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고의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파업에 해당하여 시기의 전격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K의 추산 손실액이 12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의 막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 D, F, A 등이 조합원들과 함께 중기사무동으로 향할 때 이미 중 기사무동 안으로 들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I이 위와 같은 인원이 중기사무동에 출입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 F이 중기사무동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 A에 의해 1층과 2층 출입문이 파손되어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장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하여 중기사무동에 침입한다는 것을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각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 임시총회 또는 교육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 및 연장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등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나누어 각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L 등 관리직 사원들이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을 잠그고 노동조합 측 간부 대표자 외에는 중기사무동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1층 출입문을 발로 차 고정 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중기사무동 내로 들어간 점, ② 관리직 사원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중기사무동에 들어간 후 피고인 C 등 노동조합 측 대표자들이 도착하여 I과 미리 면담이 약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피고인 C 등에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L 등 중기사무동 관리직 사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후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단체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해 왔는데, K이 그러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쟁의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형법 제30조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점)

○ 피고인 C, D, F,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박민규 
 
판사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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