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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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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657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6577(비실명).pdf,  
내용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참조),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참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  지역주택조합(‘이 사건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위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신탁회사의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은 ‘1,695,949,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임


☞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38,273,336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됨


☞  원심은, 확정된 이 사건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에 관하여 확정된 청구이의 판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령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그591(비실명).hwpx,  대법원_2023그591(비실명).pdf,  
내용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이 가능한 범위◇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참조).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각명령을 받았음


☞  이 사건 주식은 매각명령 전 이미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으로,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는 이를 현금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탁매각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매각명령 중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의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비상장 전자등록주식과 같이 증권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위탁 매각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이 이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다만 이러한 내용의 매각방법의 변경은 경정결정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제목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51181(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51181(비실명).pdf,  
내용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  원고 1은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에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2013. 7. 1.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같은 날 甲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8. 17.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장이 되었으며, 2014. 12. 17. 甲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이에 피고 세무서장 측이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과세하자, 원고1이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이거나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로 보아야 한다며 다투는 사안임


☞  대법원은, 甲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대법원 2023. 11. 9.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마642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6427(비실명).pdf,  
내용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관련 본안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대상사건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한편 관련 본안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신청인이 승소함


☞  원심은,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 진행 경위, 제출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관련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대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대상사건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살펴보고, 관련 본안사건 소송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481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4816(비실명).pdf,  
내용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참조).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은, 토지소유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은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여 원고 등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나 대한주택공사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기는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체결한 협정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토지소유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작성․교부한 각서의 내용, 대한주택공사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동안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개별 호실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승낙하였고,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이 1985. 4. 11. 시행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들(‘수분양자 등’)이 위 토지사용승낙을 기초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되고,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법률 제3725호) 제4조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 등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적 토지사용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등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 등인 피고들이 가지는 토지사용권이 원고 등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88662(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88662(비실명).pdf,  
내용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누출사고로 누출된 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독성이 강한 기체이고,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으며,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황화수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2023.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2023f1115pa(요약본).hwpx,  2023f11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1863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 1898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 1902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1906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 1909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13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916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918

 


[가사]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920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1922

 

 

[일반행정]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 1926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928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933

 

 

[조세]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37

 


[형사]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942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970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 1975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79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1981

 


제목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31.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스643(비실명).hwpx,  대법원_2023스643(비실명).pdf,  
내용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필리핀 국적의 모친과 한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자가 부친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부친을 상대로 자의 출생 시부터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별도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부가 발생한다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배척함


☞  대법원은, 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제목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마529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5298(비실명).pdf,  
내용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4.자 95마726 결정 참조).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로서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440만 원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보수로서 22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신청인이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440만 원) 및 항소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330만 원)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까지만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 ‘변호사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자판함


제목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1-17
첨부파일  대법원_2023마706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7064(비실명).pdf,  
내용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음


☞  제1심 법원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은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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