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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열람과 증명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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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열람과 증명 
         제1절 총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인(廢印)신고서에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인감의 폐지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과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감카드의 발급과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3조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과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 발급권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외에 대리할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는 관할 등기소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열람 대상인 등기기록(폐쇄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를 명확히 특정하여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이 허용되므로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
  • 등기기록의 진정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함
  • 상업등기규칙상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전부ㆍ일부, 현재ㆍ말소, 폐쇄 여부를 기준으로 6가지임
  • 합자조합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회사(합자조합 포함)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이 과다할 수 있어 신청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등기사건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하지 아니하나 그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특히 폐쇄된 등기기록에 관한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 중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등기사항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에 관한 규정
  • 제33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규정
  • 제34조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부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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