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헤아림 소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업무사례

상업등기법:총칙

by 신영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에 관한 등기 및 선박등기는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접수시점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등기 실무를 반영하여 법률에 명문화
  •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1.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21 

    파산회생

  2.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9 

    상업등기법:회사의 등기

  3.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3 

    상업등기법:합자조합의 등기

  4.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5 

    상업등기법:총칙

  5.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35 

    상업등기법:지배인의 등기

  6.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5 

    상업등기법:전문

  7.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21 

    상업등기법:이의신청 등

  8.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8 

    상업등기법:상호의 등기

  9.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9 

    상업등기법: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0.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2 

    상업등기법:등기절차 총칙

  11.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30 

    상업등기법:등기의 경정과 말소

  12.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7 

    상업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13.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6 

    상업등기법:등기부 등

  14.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9 

    상업등기규칙:총칙

  15.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23 

    상업등기규칙:열람과 증명

  16.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9 

    상업등기규칙:등기소와 등기관

  17.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3 

    상업등기규칙:등기부 등

  18. No Image 12Jun
    by 신영빈
    2023/06/12 Views 16 

    등기신청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