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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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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쌍무계약

미이행쌍무계약 판례

  • 판례가 설시하는 제도의 목적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에 상응한 회사의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 이행 선택시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 건설 공사 중 기 시공 부분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으나,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볼 것인지,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회사정리법 당시 대법원주176)은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9장 제5절 1. 마. 2)’ 참조).

 

  • 골프회원권 사례
    • ① 피고의 전산에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이 최초 회원권계약 체결 무렵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각 미납 입회금 1,000원이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9. 8. 12., 2002. 4. 8., 2002. 8. 7.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 ② 이 사건 클럽 회칙은 제11조에서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 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회원은 이 사건 클럽의 제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 제2항에서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 조회/출력 내역’에는 개개의 회원마다 신청일, 계약일, 완납일, 개시일, 만료일이 날짜순으로 순차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가 입회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완료 후 입회를 승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 사건 클럽의 회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입회금 124,999,000원의 납부일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 최초로 회원 명부에 회원 등재가 이루어지고 회원증이 발급된 일자 중 늦은 일자를 이 사건 클럽 회칙 제12조에 따라 퇴회 및 입회금 반환의 기준이 되는 입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입회일을 입회금 완납일로 보더라도, 피고가 대부분의 입회금이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만 미납인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까지 부여하였다면 회원권계약 당사자 쌍방은 그 무렵 회원권의 권리 개시를 승인(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에 당시 회원권자이던 주식회사 쌍방울건설, 주식회사 영산조경, 소외인 명의로 각 회원증이 발급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개시 전에 납부되고 1,000원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납부된 사안에서, “미납된 1,000원은 입회금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참조.

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

왜?

  • 파산절차가 수평선에 떠오를 무렵, 채권자들이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능 -> 모두 공평하게

트와인 사건

  • 1600년대 무렵, 피어스라는 농부가 트와인이라는 남자에게 양들을 모두 양도
  • 점유개정방식
  • 성실청 법원에 매수인인 트와인을 기소, 반역죄, 국사범을 기소하는 곳.
  • 왜? 재산을 빼돌리는 죄가 인정되면 국왕이 그 중 일부를 꿀꺽했음. 아무래도
  • 법원은 양을 양도한 것이 무효. 왜? 사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의 표지(뱃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시간이 흐르면서, 사기의 표지는,
  1.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
  2. 합리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

사기와의 차이

  • 폰지사기 : 피해자는 선의인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법원은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선의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예컨대, 3개월 이자가 10%? :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눈치채야할 의무가 있음, 사기꾼들은 정직한 사람을 속일 수 없음.
  • 얼마나 확인해야 선의인가의 문제.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0조 1항(고의부인)

  • 사해행위 : 관리인 부담, 사해의사 : 관리인 부담 | 선의 - 수익자 부담
  • 고의부인을 인정한 사례로는 채무자가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후 10일이 지나 부도가 났고 담보제공시 상대방은 채무자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주493) 기업개선명령(일명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주494) 부도 후 어음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495) 등이 있고,주496) 고의부인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는 저가의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있다.주497)
  • 주496) 파산절차상의 부인에서 고의부인을 긍정한 사례로는 유동성부족으로 예금인출사태를 겪고 있는 채무자(금융기관)가 채권자(다른 금융기관)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가합16683 판결), 부도유예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수 개월간 채권의 행사가 유예됨에도 담보조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1. 11. 7. 선고 2000가합 77596 판결), 부도 5일 전에 단기대여금채권을 이율이 높은 환매대금채권으로 전환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0. 8. 10. 선고 98가합 105221 판결), 지급정지 후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9. 11. 11. 선고 99가합 66804 판결) 등이 있다. 주497)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100조 2항(본지행위 위기부인)

  •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사해행위가 있었던 사실, 시기적 요건, 수익자의 악의 - 모두 관리인이 입증
  • 본 호의 부인권을 인정한 사례로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상대방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주501) 어음부도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주502) 부도 후 물품대금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503) 부도 후 어음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금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선납 임차료로 한 임차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주504)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주505) 등이 있다. 부정한 사례로는, 1차 부도를 낸 채무자가 부도 당일 14:00경 변제합의를 하여 변제를 하고, 21:30경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고서 다음 날 최종 부도를 낸 경우가 있다.주506)
  • 주50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주502) 서울지방법원 2000. 3. 17. 선고 99가합44248 판결. 주503) 인천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2000가합3824 판결. 주504) 서울고등법원 2001. 6. 5. 선고 2000나4142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3. 23. 선고 99가합7582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4. 11. 선고 99가합75815 판결. 주505)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주506) 서울고등법원 2000. 5. 3. 선고 99나58367 판결. 1차 부도는 지급제시된 어음이 지급거절된 상태로 최종부도가 있기 전까지는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채무가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00조 3항(비본지행위 위기부인)

  • 사해행위, 시기적 요건 : 관리인 부담 | 선의 - 수익자 부담
  • 비본지행위의 부인을 긍정한 판례로는,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6일 후 부도가 난 경우,주513)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회수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담보권 행사와 담보물 보존이 어려워 담보설정을 기피하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한 후 5일 만에 부도가 난 경우,주514) 변제기의 연장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27일 만에 부도가 난 경우,주515) 외상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어음개서의 방법으로 만기를 연장한 경우 개서한 어음의 만기 전인부도당일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주516)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주517) 등이 있다.
  • 주513)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6852 판결 (다른 사정도 언급되고 있음). 주514) 서울지방법원 1998. 7. 2. 선고 98가합4953 판결. 주515) 서울고등법원 2000. 6. 23. 선고 99나5462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0. 4. 선고 99가합94670 판결. 주516) 서울고등법원 2000. 5. 3. 선고 99나58367 판결. 주517)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100조 4항(무상부인)

  • 무상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야 하고, ② 시기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한다.
  • 무상부인을 긍정한 사례로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주523)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이로 인하여 잠시나마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상부인에 해당한다),주524) 대가 없는 약속어음 배서행위,주525) 부도 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주526) 등이 있다. 무상부인을 부정한 사례로는 채무자가 최초 어음할인 당시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대환에 의하여 주채무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채무자의 지급정지일로부터 6월 이전에 해당되고, 최종 연장 행위는 6개월 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주527)
  • 주52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2875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연대보증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00. 4. 25. 선고 99나58152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 12. 14. 선고 98가합88104 판결. 주524)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주525) 서울고등법원 2000. 7. 21. 선고 2000나13339 판결. 주526) 서울지방법원 2001. 11. 15. 선고 2001가합968 판결. 주52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 55239(병합) 판결. 대환의 성질이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538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6814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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