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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상호의 등기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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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 6. 9.]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 동일상호 금지의 원칙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상호 및 상인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등기를 할 수 없음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없음을 공시하는 면책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를 통해 회사의 설립등기가 될 때까지 설립예정인 회사의 상호를 보전할 수 있음
  • 상호가등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상호가등기 신청 또는 예정기간 연장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일정금액(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함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소멸한 것이 되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이 지난 때에는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 상호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와 동일한 상호로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설립등기, 본점이전등기,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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