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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등기절차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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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 신청주의를 규정
  • 합자조합의 등기는 합자조합이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의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촉탁에 따른 등기와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는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함을 분명히 함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에서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촉탁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의 제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하사유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절차상의 각하사유이고, ‘제10호’는 실체상의 각하사유이며, ‘제11호’ 이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함
  •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한 때에는 각하를 할 수 없음
  •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그에 대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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