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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등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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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기부의 종류에 이를 추가
  •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등기관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등기부가 손상되면 즉시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복구되고 그 부본마저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백업된 데이터에 의하여 등기부복구가 가능
  •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한데, 그 이해관계는 반드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함
  • 인감제도는 상업등기를 신청할 자로 하여금 미리 인감을 제출하게 하고, 그 후에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 그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등기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USB형태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함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하는 경우 필요한 인상요인 반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도 회사와 동일하게 그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함
  •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폐쇄된 등기용지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20년간 보존함
  • 전자정부법 제21조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등을 공동이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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