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 9. 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본 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능력자가 그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무능력자등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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