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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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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
  • 천재지변, 등기업무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관할 등기소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25 전쟁으로 등기 기록이 소실되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 등기신청인과 등기관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로 인하여 등기업무의 공정, 공평한 처리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제10조는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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